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3:24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44세) 운영의 H식당에서 위 D, 피고인의 여자친구 I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침 위 D은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피해자가 D에게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고 동인의 집을 찾아가 남편을 만난 문제로 말미암아 D과 피해자는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고, D은 피고인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식당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치자 피고인은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8cm , 칼날 길이 21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목을 잡으며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 목을 0.5cm 가량 깊이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자료(사진), 압수조서, 회칼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소주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