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00: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E(31세)과 대화를 하던 중 그 이전에 일하던 업체에서 분실한 장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자신에게 돌린 것으로 오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0cm가량)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찔러봐라, 찔러봐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위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길이 1.5cm , 깊이 0.5cm 크기인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일체,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 목 부위를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도구, 상해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