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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5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00: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E(31세)과 대화를 하던 중 그 이전에 일하던 업체에서 분실한 장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자신에게 돌린 것으로 오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0cm가량)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찔러봐라, 찔러봐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위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길이 1.5cm , 깊이 0.5cm 크기인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일체,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 목 부위를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도구, 상해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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