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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0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8. 13:01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이삿짐을 싣기 위해 주차해 놓은 피해자 D(39세)의 포터 화물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하라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준 다음 돌아섰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어디가, 그냥 보험처리하면 되는 거죠”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 칼날길이 22cm )을 꺼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회칼을 쥔 채 피해자에게 “7년형을 살고 나와 앞으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말을 하며 다가갔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든 채 뒤로 물러나자, 다가서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3~5cm 가량 깊이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범행도구 발견 장소 사진), 수사보고(압수 증제5호 회칼 발견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의사 진술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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