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00: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받지 않는 전화기는 부셔버려야 한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데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목에 치료 일수 미상의 깊이 1cm, 길이 1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9. 10: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지칭하여 ‘느그들’이라고 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아파트 H동 주차장 CCTV 수사관련)
1. 수사보고(치아파손에 대한 소견서 제출 등에 대한 피해자 D 전화통화), 소견서, 치아 파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전 첨부에 대한),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