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파출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①“ 니가 도둑놈이고 니 인상을 봐라. 니가 도둑놈같이 생겨 가지고 순 어디 지옥사리야, 이 미친놈, 니네집 쫓아가서 ”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2016. 4. 4. 19:15경)하고, ②“당신이독놈이야”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2016. 4. 4. 23:47경)하고, ③“ 니가 이자식아, 야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개새끼야, 이개새끼야, 니가 많이 해 먹었나봐, 이 개새끼야, 니는 많이 해 쳐먹었나봐 니 딸년이, 이 새끼야, 니 딸년이나 니 기집년이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2016. 4. 4. 23:55경)하고, ④“ 니 딸년이 딱 너 닮았더만 애가 건방지고 싸가지 없고, 이 개새끼야, 이 개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2016. 4. 4. 23:55경)하고, ⑤“ 도둑놈아 니가 도둑놈이니깐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니가 이 새끼야 ”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2016. 4. 5. 00:02경)하고, ⑥“ 니가 도둑놈이라 남을 탓 상대방이 니 기준도 다 도둑놈처럼 보여 ”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2016. 4. 5. 12:13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