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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27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파출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①“ 니가 도둑놈이고 니 인상을 봐라. 니가 도둑놈같이 생겨 가지고 순 어디 지옥사리야, 이 미친놈, 니네집 쫓아가서 ”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2016. 4. 4. 19:15경)하고, ②“당신이독놈이야”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2016. 4. 4. 23:47경)하고, ③“ 니가 이자식아, 야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개새끼야, 이개새끼야, 니가 많이 해 먹었나봐, 이 개새끼야, 니는 많이 해 쳐먹었나봐 니 딸년이, 이 새끼야, 니 딸년이나 니 기집년이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2016. 4. 4. 23:55경)하고, ④“ 니 딸년이 딱 너 닮았더만 애가 건방지고 싸가지 없고, 이 개새끼야, 이 개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2016. 4. 4. 23:55경)하고, ⑤“ 도둑놈아 니가 도둑놈이니깐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니가 이 새끼야 ”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2016. 4. 5. 00:02경)하고, ⑥“ 니가 도둑놈이라 남을 탓 상대방이 니 기준도 다 도둑놈처럼 보여 ”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2016. 4. 5. 12:13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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