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학교법인 H은
가. 제주시 J 학교용지 2034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제주시 J 학교용지 20419㎡(당초 지목은 ‘임야’였으나, 1989. 9. 26. ‘학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는 N가 1964. 7. 29. 매수하여 1964. 7.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 I이 1973.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8.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이 1982.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2. 11. 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학교법인 H(명칭 변경전 학교법인 P, 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 1982.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1.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는 피고 법인 소유인 토지이다.
제1토지는 2014. 5. 1. 제주시 K 학교용지 73㎡(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나가(다만, 분필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 면적이 20346㎡로 되었다.
나. 분할 전 제주시 L 도로 106㎡(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는 N가 제1토지의 일부로 1964. 7. 29. 매수하여 1964. 7.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제3토지는 1965. 12. 23. 제1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1965. 12. 24. 그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 I은 1985. 3. 10. N로부터 제3토지를 증여받아 2011. 10.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3토지는 2014. 5. 1. 제주시 M 도로 36㎡(다만, 분필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하 ‘제4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나가 그 면적이 70㎡로 되었다.
다. 제1토지는 현재 피고법인이 Q고등학교의 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는 옹벽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학교 부지와 구분되어 있다.
R은 1967. 3. 12. 제1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제1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