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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3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2: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52 안 산역 고가 사거리를 시흥시 방면에서 C 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에게 약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에게 약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018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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