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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 인 승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6: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사거리를 죽전동 쪽에서 동천동 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풍 덕천동 쪽에서 동문 굿 모닝 힐 5 단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5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29 세 )에게 약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25 세 )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예측 출발을 하였거나 과속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하나, #1 차량 사고 영상 CD 및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1 차량 사고 영상 CD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3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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