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22 2021고단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6세) 의 딸이고 피해자 C( 여, 34세) 의 언니이며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8:00 경 위 집 마루에서, 피해자 C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 째 깐 한 년 아,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바가지로 물을 떠 가지고 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 폭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9: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집 마당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 개똥을 치워 라’ 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가 엄마냐.

이 모질 아. 그란 게 시집을 몇 번이나 갔재. 이 더런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바가지로 물을 떠 가지고 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림으로써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1:1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집 마당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서 기르던 강아지들의 대소변을 보고 “ 개 때문에 더러워서 못살겠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니가 부모냐.

개 같은 년 아. 이 씨발

년. 죽여 븐다.

” 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함으로써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 B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제발 그만

해. 엄마를 때리지 마라. 각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