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2. 23.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 E이 경로당에서 피고인의 욕을 한 일과 관련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월 중순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6. 11:00경 광주 광산구 F 경로당에서, 피해자의 처 E이 피고인의 욕을 한 일과 관련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 D(66세)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조잔한 놈 새끼야, 니 마누라하고 똑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찌르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약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