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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0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18:2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상건물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위에서 누른 뒤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사무실 문밖으로 밀어 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좌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G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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