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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2503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2,3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같은 목록 제4 부동산 중 1/3지분은 원래 B 소유였는데 2009. 7. 1. 원고가 B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2,3 부동산과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 중 1/3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B은 2005. 12. 12. 주식회사 케이엘에스(이하 케이엘에스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원고의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 400,000,000원을 포함하여 1,967,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B이 매매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하여, 케이엘에스는 계약금 196,7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케이엘에스는 2006. 3. 16. 원고에게 원고의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케이엘에스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 7. 14. 케이엘에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케이엘에스는 이후 원고에게 케이엘에스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C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됨을 이유로 잔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B, 케이엘에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117,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05. 12. 14.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55,700,000원, 채무자 케이엘에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었는데 2010. 9.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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