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8행 하단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을 초과한 301㎡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301㎡에 대한 매매대금 118,368,2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를 추가한다. 제3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던 원고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제1 내지 8번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6. 6. 2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8번 부동산(전체 면적 13,736㎡, 4,155.14평 에 관하여 매매대금 4,15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각 부동산의 평당 가격을 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사실, ③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9, 10번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매매대금을 400,000,000원 인상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④ 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