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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밤 경 처 B과 C 간의 부정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집을 나왔다가 다음 날 08:00경 자녀들이 등교한 후 집으로 들어 가 소주 몇 병을 마시고 B과 부부싸움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술김에 격분하여 C을 찾아 가 분풀이할 마음을 먹고, 2012. 12. 12. 09:2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아파트 1단지 110동 주차장에서부터 C의 근무지인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12. 12. 09:30경 제1항과 같이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 C을 공격하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 인근 불상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3cm)과 도끼를 구입하여 H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같은 날 10:0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차를 세운 뒤 위 낫을 손에 들고 차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 공용 우려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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