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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10. 20: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8세)가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져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도끼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얼굴을 찍어버리기 전에 차를 빼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위 도끼를 손으로 막으면서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위 도끼로 피해자의 손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압수품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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