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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4가합5905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와 사이에서, ① 2005. 6. 30. 대출금액 45억 원, 만기 2005. 12. 30. 약정이자율은 연 1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5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② 2005. 7. 1. 대출금액 23억 원, 만기 2006. 1. 1. 약정이자율은 연 1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3억 원을 대출하여 주는 등 합계 68억 원을 대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B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및 보증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6. 30.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대지 234.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5억 원인 장래지정형 포괄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기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5. 6. 30. 미래저축은행과 사이에서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공동담보로서,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의 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을 제3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7. 4. 이 사건 C 토지에 추가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래저축은행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46047호로 채권최고액 75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미래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가 만기 도과로 연체되자, 2006. 4. 4. 그동안의 지연손해금과 대출원금 중 6억 원을 변제받은 뒤, 받은 대출금 62억 원에 대하여 D에게 2007. 7. 4.을 만기로 하는 대환대출 이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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