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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3642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함)은 2011. 5. 30. B 사이에 대출금 3,000만 원 만기일 2012. 5. 30. 등으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B에게 금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는 B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3,900만 원으로 정하여 미래저축은행과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B가 이 사건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하여 2015. 8. 17. 현재 B가 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원금 3,000만 원, 이자 33,878,791원 합계 63,878,791원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상 근보증인인 피고는 B와 연대하여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3,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상 금전채무에 관하여 미래저축은행과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근보증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각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B, C의 각 증언,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근보증서에 있는 각 피고의 이름과 주소는 피고의 글씨가 아닌 점, ② 피고가 형식상 감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위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에 필요하다며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위 근보증서를 피고의 승낙 없이 위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대출계약인 여신거래약정서의 주채무자인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C로부터 부탁을 받아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피고를 전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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