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가단14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에게 변제기 각 2004. 4. 30.로 정하여 대여한 2002. 7. 5.자 2,000만 원, 2002. 7. 16.자 2,000만 원, 2002. 7. 31.자 1,000만 원, 2002. 7. 31.자 2,000만 원, 2002. 8. 26.자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2. 피고들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