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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7 2018가단25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5.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매매대금 9억 원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 중도금 3억 원은 사업승인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고, - 이하 생략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중략)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민원 동의서가 80% 이상 수락되지 않을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10. 30. 접수 제2330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주었다. 라.

그리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12. 1. 접수 제2577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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