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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2 2016고단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1:20 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 앞에서 정차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B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비 지급을 요구 받자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 내 던져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같은 날 01:35 경부터 01:40 경까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 도로 중앙에 있으면 위험하니 도로 밖으로 나가서 귀가하시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들 아, 짭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목 격자), F( 피해 경찰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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