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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1:19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 인도에 누워 계시면 위험하니 집으로 귀가하시라” 고 말하자 “ 씨 발! 니들 경찰이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냐!

내가 술을 마시고 누워 있든 말든 뭔 상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영상 CD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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