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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3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2:4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 몰라,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움켜잡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재차 경찰관에게 “ 경찰이 뭐 이리 병신 같아. 미친 새끼, 꺼 지라고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젖 부위를 4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1. 피해 경찰관 피해 모습 사진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동영상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의심 받는 상황이었지만, 긴급 체포나 현행범인 체포 등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임의 동행의 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갑자기 수갑을 채우려고 한 것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는 2017. 5. 29. 22:32 경 파출소 상황근무 중 ‘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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