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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20:5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까페’ 앞 주차장에서, E 승용차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조 경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역시 거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경찰관 I의 팔을 밀쳤다.

계속해서 G은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혈액 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혈액 채취에 응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하려면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려고 하는 과정에서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것을 고지하자, K와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J과 피해자 I에게 " 미친 새끼, 병신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경찰관 H는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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