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3. 9. 19:0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 2명에게 맥주 5 병을 20,000원에 판매하고, E, F 등 여성 도우미 2명에게 1 시간 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24:0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에게 맥주 3 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27. 동일한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와 도우미 알선으로 단속당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위반행위를 2회 연속으로 저지른 점, 2017. 3. 9. 단속 당시에는 피고인이 업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수량과 가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