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50089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 및 별지 기재 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담보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는 피고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별표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

별표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셩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한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2. 속발성 심근경색증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1 I22 I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8. 10.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의 의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