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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9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Ⅰ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Ⅱ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17-2. 허혈성심질환진단비C 특별약관(갱신계약)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간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6]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3.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허혈성 심질환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속발성 급성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6. 만성 허혈성심장질환 I20 I21 I22 I23 I24 I25

가. 피고는 2006. 5. 18.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Ⅱ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 (ischemic heart disease, 虛血性心疾患) : 일부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생기는 질환. 협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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