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와 동일한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 거주자들의 관리 비를 수금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거나 피해자의 조부와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정신 지체 장애인이다.
1. 2015. 9.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9.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정신 지체 장애인이어서 자신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추행당하더라도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가슴을 만지게 해 주면 집에 가겠다고
수회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혀를 내밀어 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갑자기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10. 말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정신 지체 장애인이어서 자신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추행당하더라도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