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한 처의 여동생 딸인 피해자 C( 여, 22세, 지적 장애 2 급) 이 말을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다, 사회 연령이 만 6세 4개월 정도에 불과 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 합리적 사고, 적절한 판단능력의 발휘가 불가능한 중증도 정신 지체 장애인이어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도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주거지에 두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하면 피해자 혼자 집 안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노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혼자 종이 접기 놀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누우라고 한 다음,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8. 10:48 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혼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피해자 자필서, 속기록( 피해자), 녹취록작성보고( 피해자 C)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 장면), 수사보고( 피해자 집 CCTV에 피의자 출입장면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심리분석전문가 의견서 제출),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C), 각 장애 진단서 (C)
1. 피해자 상담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