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1. 2015. 1. 24.자 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4. 04:36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세피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9. 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3. 1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세피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세피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결과)
1. 면허 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