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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다카1827 판결
[지입료등][공1988.7.15.(828),1033]
판시사항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계약기간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과 을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수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맺었으나 그로부터 약 10일후 을이 갑에게 약정지입료 등도 납부함이 없이 위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통고하였지만 그것이 계약해지사유가 되지 못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채로 위 1년의 계약기간을 넘겼다면 을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미리 위 계약기간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까지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삼화운수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사이에 1985.4.29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판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 수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맺었고 그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한 1985.5.7경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지입료 등도 납부함이 없이 위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통고하였으나 그것이 판시와 같은 계약해지사유가 되지 못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채로 위 1년의 계약기간을 넘겼다면 피고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미리 위 계약기간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까지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위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피고차량이 원고명의로 등록되고 원고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그대로 가진 채 피고가 그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하였다거나 그 차량이 원고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고가 제반세금과 산재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계약갱신의 거절로 인하여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계약기간만료 이후의 지입료 등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 수탁계약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 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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