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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9208 판결
[물품대금][공1994.8.1.(973),2087]
판시사항

대리점계약에 있어 쌍방의 해약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년 계약이 갱신체결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판결요지

대리점계약과 같은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동일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에는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대리점계약기간이 계약서에는 쌍방의 해약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동갱신된 것이 아니라 매년 대리점계약이 갱신체결되었고 연대보증계약도 매년 갱신체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원심공동피고 소외인 사이에 1972.10.경 최초의 계약기간 1년의 1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후 매년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연대보증계약 역시 이를 매년 갱신하는 절차를 취하였으며 그때 연대보증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피고 1, 피고 2는 1983.3.25. 최초로 위 소외인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1984.3.1. 다시 동일인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갱신하였으나 1985.2.7.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갱신하려 할 때 피고 1은 다시 연대보증인이 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2는 이를 거절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결국 위 1985.2.7.자 대리점갱신계약은 따로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였고 그 이후 위 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실, 위 1983.3.25.자 및 1984.3.1.자 각 대리점계약서의 제20조, 제22조에 의하면 계약의 유효기간은 만 1년이나 “갑(원고), 을(소외인) 쌍방으로부터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계약서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동일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에는 연장 또는 갱신되기 전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1, 피고 2가 1984.3.1. 보증계약 갱신 당시 위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이후 대리점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 위 대리점계약과 같은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동일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에는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단한 취지와 같으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대리점계약기간이 계약서에는 쌍방의 해약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동갱신된 것이 아니라 매년 대리점계약이 갱신체결되었고 연대보증계약도 매년 갱신체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0.12.7. 선고 90다54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대리점계약서에 계약의 유효기간은 만 1년이며 “갑(원고), 을(소외인) 쌍방으로부터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대리점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년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이 갱신되어 체결되어 왔고 그때 연대보증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으며, 피고들도 1983.3.25. 최초로 위 소외인의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약 1년만인 1984.3.1. 다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소외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이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피고들은 위 대리점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보증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위 보증계약의 내용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다만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주채무자가 소외인, 연대보증인이 피고 1로 된 1985.2.7.자 대리점계약서를 원고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1985.2.7. 이후에도 1986년까지 위 소외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원고는 위 소외인 및 그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1과의 사이에서 1985.2.7. 대리점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환송 후의 심리를 위하여 덧붙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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