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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7】

1. 피고인은 2015. 12. 31.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PC 방에서,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판에 “ 페이드 페 이백 도서를 구입한다.

”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이버 쪽지로 연락하여, “ 페이드 페 이백 도서를 보내줄 테니 대금 3만 원을 달라. ”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페이드 페 이백 도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송금 받더라도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만 원을 도서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74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140】

2. 피고인은 2015. 12. 3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갤 럭 시 노트 2를 보내줄 테니 농협 계좌로 3만 원을 보내

달라.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합계 686...< /d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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