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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7 2015고단3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5.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아이 폰 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16 만 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아이 폰 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16 만 5천 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16만 5천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27. 중고 물품 거래 어 플인 번개 장터에 ‘ 중고 아이 폰 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16 만 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6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7. 4.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아이 폰 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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