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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8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09.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경 군산시 소재 새만금사업 군산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매립공사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 포함하여 15억 원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군산해양항만청이 관리하는 준설토만 납품받아 매립하는데 사용하였고,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토사를 납품받을 계획이 없어 피고인은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매립공사 사업 현장에 토사를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4.경 신한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6.경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6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만금 사업 추진자금 3억 원이 더 필요하다, 새만금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인 G 앞으로 3억 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달라. 담보를 제공해주면 서울 마포구 H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I건물 33평 2채를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매립공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29.경 신한은행 학동지점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J아파트 제107동 제1층 제106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를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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