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353]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한양 및 해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도급받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G이 하도급받은 위 매립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G로부터 위 공사장의 토사운반작업을 주식회사 H 명의로 하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운반한 사람이다.
1. 토사대금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위 공사장에 반입하는 토사의 납품단가를 1루베(㎥)당 200원씩 부풀려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사대금을 받아 1루베당 각각 100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적정한 가격에 토사를 납품받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실은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토취장’ 토사의 납품단가는 1루베당 2,900원이 적정함에도 2007. 1.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 M 명의로, 위 F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장에 반입하는 위 ‘J토취장’의 토사에 대하여 1루베당 3,100원에 반입하기로 하는 토사반입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계약 내용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다.
또한 사실은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O토취장’ 토사의 납품단가는 1루베당 2,700원이 적정함에도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8. 6.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위 ‘O토취장’의 토사에 대하여 1루베당 2,900원에 반입하기로 하는 토사반입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계약 내용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