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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37
배임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8 고합 37』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인천 연수구 R 공구 공유 수면 매립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소속 계약 직 토사 검수원으로 근무하면서, 토사를 적재하고 출입하는 덤프트럭들을 대상으로 매립에 적합한 토사를 적재 하였는지, 매립에 적합한 사전 승인된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적재한 차량 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배임 수재 (1) 피고인은 2015. 12. 02. 08:02 경부터 2016. 1. 22. 12:43 경까지 위 R 공구 공유 수면 매립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S의 토사 검수업무를 처리하며 토사 운송업체인 ‘T’ 대표 F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 덤프트럭 한 대당 20,000원에서 40,000원을 달라, 그러면 덤프트럭을 통과시켜 주겠다 ’라고 약속하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F로부터 처 U 또는 친형 V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9,189,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6. 12:34 경부터 2016. 5. 17. 10:23 경까지 제 1의 ‘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S의 토사 검수업무를 처리하며, 토사 운송업체인 ‘W’ 대표 E로부터 제 1의 ‘ 가 (1)’ 항과 같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27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17. 17:35 경 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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