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435,267,430원의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중국인 고객을 이 사건 카지노에 유치하기 위해 2008. 1. 25. 국외 고객전문모집업체인 필리핀 법인 ‘태양성’, ‘덕리회’(이하 ‘태양성 등’이라 한다)등과 '합작계약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태양성 등이 모집한 고객의 게임결과에 따라 아래 [표1 기재 금원을 지급수수료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로 지급하였다. [표1, 단위 :원 과세기간 지급액 2008년 제1기 6,272,786,320 2009년 제1기 4,941,049,000 2009년 제2기 7,009,351,400 2010년 제1기 1,554,893,000 2010년 제2기 13,614,195,000
다. 또한, 원고는 2008. 12. 29. 특수관계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이하 ‘파라다이스글로벌’이라 한다. 파라다이스글로벌은 2008. 12. 31. 기준 원고의 지분 37.3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을 제7호증) 소유인 광주시 송정동 152 외 4필지 합계 32,969㎡(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0억 원에 매입하였다
(다음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지 번 면적(㎡) 매매가액(원) 감정가액(원) 광주시 송정동 153 31,319 32,000,000,000 32,094,980,000 광주시 송정동 150-2 793 광주시 송정동 156-2 132 광주시 송정동 125-2 593 광주시 송정동 209-4 132 계 32,969 32,000,000,000 32,094,980,000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태양성 등에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