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12.21 2017누49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12.부터 2013. 10. 26.까지 원고의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1> 기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각 205,084,034원에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양도일자 차량번호 구입자 거래금액 귀속자 2008. 12. 15 D E 9,090,909 F 2009. 2. 5. G H 7,272,727 F 2009. 7. 14. I ㈜J 1,263,064 F 2009. 7. 20. K L 3,839,962 F 2009. 7. 24. M L 4,253,736 F 2010. 8. 2. N O 16,636,364 F 2010. 10. 11. P Q 15,000,000 R 2010. 11. 4. S T 1,363,636 F 2010. 11. 12. U ㈜V 17,272,727 R 2010. 12. 10. W ㈜X 14,090,909 R 2011. 3. 3. Y ㈜Z 23,636,364 R 2011. 4. 7. AA ㈜AB 18,181,818 R 2011. 4. 11. AC AD 23,181,818 R 2011. 5. 11. AE AF 17,272,727 R 2011. 6. 7. AG AH 18,181,818 R 2012. 1. 4. AI ㈜J 14,545,455 R 합계 205,084,034 <표1> 원고 A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 양도내역 법인명 송달일자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A 2013. 12. 17.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1,937,810 2009년 제1기 1,510,760 2009년 제2기 1,892,020 2010년 제2기 12,310,180 2011년 제1기 18,667,460 2012년 제1기 2,543,270 소계 6건 38,861,500 법인세 2008 사업연도 1,765,300 F 10,000,000 2009 사업연도 3,209,090 F 18,292,488 2010 사업연도 629,030 F 19,800,000 R 51,000,000 2011 사업연도 23,596,610 R 110,500,000 2012 사업연도 1,962,950 R 16,000,000 소계 5건 31,162,980 소계 225,592,438 합계 11건 70,024,980 <표2>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