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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2011구합3702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1구합3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2.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1. 7.'과 세액 '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12. 2.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OO동 000 대 317㎡에 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 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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