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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93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2. 8. 23.경부터 춘천시 C 및 D에서 어선계박장을 운영하였고, 2007. 1. 9. 유선장(이하 ‘이 사건 유선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C 외 3필지에 관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07. 6. 21. 이 사건 유선장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선장은 원시취득한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07. 1. 25.경 이 사건 유선장 공사를 위하여 E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과 기존의 채무 20,000,000원을 함께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선장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E은 2007. 9. 30.까지 원고가 100,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매매계약서를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E은 위 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07. 6. 28. 원고의 인장과 서명을 도용하여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의 승계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장은 2007. 11. 12.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처분을 하였다.

그 후 E은 이 사건 유선장을 F에게 양도하였고, 이어서 피고는 E, F 등과 공모하여 가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유선장은 G, H, B에게 차례로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도 순차로 각 권리의무승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라.

E은 이 사건 유선장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E, F, G, H, B 명의의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처분은 모두 무효이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권자겸 이 사건 유선장의 소유자이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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