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은 동포방문 (C-3-8) 비자로 국내 입국한 소위 ‘ 조선족’ 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체류자격을 변경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외국 국적 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의하면 ‘ 외국 국적 동포’ 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 비속( 直系卑屬 )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만 25세 이상인 자는 대한민국 비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교육 대상자로 지원하여 기술교육대상자 추첨에 당첨되면 지정된 해당기술 교육학원에서 6 주간 소정의 기술교육을 수료하고 이어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동포교육 지원단에 기술교육 수료증과 해외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3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 취업 비자 (H-2 )를 취득함으로써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소 외 C에게 돈을 주는 댓가로 실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기술교육 수료증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방문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학원에서 C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그 댓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학원에 출석하여 기술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기술교육 수료증을 C로부터 받아 체류자격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거짓 사실이 적힌 입증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