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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02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D, 중국 국적) 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학원’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외국 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만 25세 이상인 자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 방문 취업제 기술교육 사전신청’ 제도를 이용, 기술교육 대상자로 지원하여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에 당첨되면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입국한 뒤 소정의 기술교육을 수료하고 사단법인 동포교육 지원단으로부터 ‘ 방문 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 ’를 받아 이를 제출하여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D는 이를 이용하여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에게 ‘ 기술교육 수업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출결 내용을 조작하여 체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방문 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받도록 하여 주겠다 ’며 이들을 모집하여 돈을 받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함께 위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수강생 및 강사 관리, 출결 내용 전산 조작, 수수료 수납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뒤 피고인과 D는 실제로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중국동포들이 마치 수료기준을 충족할 만큼 참석한 것처럼 출결기록을 허위로 조작하여 이들 로 하여금 ‘ 방문 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 ’를 발급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6. 위 ‘F 학원 ’에서 단기방문 비자를 받아 입국한 G에게 ‘ 기술교육 수업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료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 ’며 100만 원을 받고, 위 G의 수업 기간인 2017. 11. 6.부터 2017. 12. 13. 경까지 위 G이 실제로는 위 학원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결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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