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4.경 별지2 목록 기재 유치원 소재의 건물 및 그 부지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9,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을 직접 매수하여 운영하고자 ① 2014. 3.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매매대금 2,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원고의 최종 잔금 지급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을 2018. 2. 28.까지(다만 원고가 원할 경우 당길 수 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② 2015. 10. 2.경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1,85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위 2014. 3. 20.자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관할 교육청이 이 사건 유치원의 매매를 이유로 한 유치원 설립자 명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8.경 그 매매대금은 이전과 같이 1,85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의 유치원 폐원을 조건으로, 즉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유치권이 폐원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전에 체결된 2014. 3. 20.자 매매계약 및 2015. 10. 2.자 매매계약은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