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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75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50』 피고인 A은 2014년 여름 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3 층 점포를 임차하여 ‘F ’를 운영하다가 2015년 여름 경부 터는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였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도 남지 않게 되었고, 2016. 2. 경부터 는 영업을 그만두고 문을 닫고 있던 중, 2016. 6. 20. 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여, 32 세 )에게 권리금 없이 위 카페의 영업권을 넘겼고, 피해자는 건물주에게 그 무렵부터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위 카페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 ‘F’ 의 카드 단말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라는 업소의 카드 결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카페의 영업권을 넘긴 뒤에도 ‘F’ 의 카드 단말기가 피고인의 후배인 B 명의로 되어 있어 카드 결제의 경우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2016. 8. 경 위 ‘F’ 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 명의도 피해자 이름으로 바꾼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수익을 얻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권리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주변 권리금 시세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니 권리금 명목의 돈을 내 놓아라.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철거 하겠다.

문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

씨 발년 니가 권리금도 안 주고 왜 장사를 하냐.

내가 가게 어떻게 하나 지켜 봐라. 너 씨발 년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경 위 A으로부터 “ ‘H ’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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