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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권리금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에서, 마트 인수를 알아보던 피해자 D(남, 46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마트 영업권을 당신에게 양도하여 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주식회사 E”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위 회사와 계약을 해야 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영업권이나 전차권 양도에 대해 권한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바가 없었고, 오히려 위 회사에 전차료를 매달 800만 원씩 내기로 하였음에도 한 번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전차료 합계 8,360만 원이 연체되고, 물건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영업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 영업권을 양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0만 원, 2013. 8.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연체 관리비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마트가 입점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H 건물의 건물주 I이, 위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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