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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노34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은행 대출이 성사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피해자 C에게 마치 15일 안에 투자금을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경매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합계 8,2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E호텔 인수 자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의 소개로 스카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E호텔을 인수하자는 제안을 받았고(피고인은 2005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I 호텔을 인수한 경험이 있었음), 자신의 돈을 피해자의 투자금과 합하여 E호텔 인수자금으로 G에게 건넸으며, G가 대출을 추진하였지만 대출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동산 투자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예전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정상적으로 갚아 왔으나 위 E호텔 인수사업이 실패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된 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3,500만 원을 갚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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