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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정1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뽑기계’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다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계원 10명이 매월 1회 50만 원씩 내면 추첨을 하여 당첨된 사람이 500만 원을 타는 뽑기계의 계주이다. 계에 가입을 하여 당첨이 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과다하여 일수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당첨되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부터 2015. 9. 17.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번호계’ 사기

가.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원 10명이 매월 1회 100만 원씩 내면 순번이 돌아오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타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계에 가입을 하여 순번이 돌아오면 반드시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과다하여 일수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오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부터 2015. 7. 23.까지 계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원 10명이 매월 1회 100만 원씩 내면 순번이 돌아오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타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계에 가입을 하면 이전에 빌린 채무 300만 원을 계주인 내가 1번으로 타서 갚아 주고, 순번이 돌아오면 반드시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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