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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2 2015고정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0:30경 충남 예산군 D, C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보기 위해 참석한 피해자 E(여, 55세)과 피해자의 남편 F가 C교회 담임목사 G으로부터 '우리교회 교인이 아니니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킨 후 계속하여 팔을 잡아 당겨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및 어깨, 가슴부위의 근육긴장으로 인한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 등에게 상당한 힘을 쓰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목사가 제적된 교인인 피해자에게 퇴거를 명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부위, 경위, 전후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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