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7. 24.경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와 광고게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5가소156830호로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10. 13. ‘피고는 위 주식회사에게 광고대금 1,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25.부터 2005. 9.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위 주식회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0. 31. 확정된 사실, 위 주식회사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9. 28.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27112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주식회사는 2014. 12. 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5. 1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5조 제1항과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위 판결금 채권은 위 주식회사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10. 9. 28.경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만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이전인 2015. 12.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