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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나3276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소75371호)를 제기하여 2003. 10. 10.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3. 11. 2.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12. 3.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소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한국전화번호 주식회사는 2015. 4. 21.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위 승소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11. 2. 이후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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